'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혹은 계속 납부하시다가 해외로 이주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맞춤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 신청 조건
3. 신청 방법
4. 구비 서류
5. 추가 맞춤정책 확인하세요!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조건
[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
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 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한 경우
③ 사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반환일시금 신청 제한 ]
① 60세 이전 소득업무에 다시 종사할 경우
②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또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 수준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년 4월 16일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년 4월 16일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5%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급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접속(https://minwon.mps.or.kr)
[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 전화 ]
필요한 서류 제출
※ 팩스 발송은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청구 방법 ]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4. 구비 서류
[ 구비 서류 ]
5. 추가 맞춤정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