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혹시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망설이고 있으신가요? 그럼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이나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지원 대상 및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정책 소개
2. 지원 대상 및 내용
3. 신청 방법
4. 관련 보도자료
5.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1. 지원정책 소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목적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 지역활성화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
귀농인(재촌 비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농업창업(농지구입 등) 및 주택구입 등의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귀농인 : 농촌(읍면)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② 재촌 비농업인 : 농촌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단,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지원연령 등 세부기준 별도 확인 및 충족 필요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구 분 | 지원 금액 | 내 용 |
농업 창업 자금 | 세대당 최대 3억 원 | 농지 및 시설 등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
주택 구입 자금 |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축 또는 개축 |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문의사항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www.returnfarm.com)
4. 관련 보도자료
5.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오늘은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꼭 세부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