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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독한청춘_성장과정 2023. 10. 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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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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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를 받으셨나요? 또는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거나 의료비 환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이라면 꼭 오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환급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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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자만 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2023년 8월 23일부터 '건간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187만 명, 액수는 무려 약 2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1인당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확인하세요! ▼

 

혜택 커진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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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보도자료 확인하세요! ▼

 

"7199억원 빨리 찾아가세요"…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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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방법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려면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분류되는데, 이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2022년 소득 기준 ]

구 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289만 원
그 밖의 경우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구 분 8분위 9분위 10분위 -
-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

 

[ 2023년 소득 기준 ] 

구 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그 밖의 경우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구 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538만 원 636만 원 1,014만 원  
그 밖의 경우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환급 신청 방법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 중, 8월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환급은 두 번째,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① 사전급여

병원, 요양기관 등에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

 

② 사후지급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공단이 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

 

[ 환급 신청 방법 ]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2.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 신청

 

3. 전화(1577-1000)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공유하고 함께 환급!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환급

간편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 1인당 받을 수 있는 평균 환급금이 무려 132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를 받으셨거나, 방원을 자주 방문 하시는 분, 의료비 환급에 관심이 있는 분께 꼭 공유해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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