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과태료를 납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주민신고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카테고리 없음
2023. 8. 2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