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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필수용품 키트' 신청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사업 배경 및 내용
2. 지원 대상 및 내용
3. 신청 방법
4. 관련 보도자료
5. 그 외 정부지원정책 추천!
1. 사업 배경 및 내용
'경기도'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생활필수용품키트' 신청자 모집
경기도에는 1인 가구가 100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 1인 가구는 30만 가구를 차지하며, 주거, 생활, 복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청년 1인 가구의 고립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청년 1인 가구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살면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청년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필수용품키트' 신청자 모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청년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청년 1인 가구 생활필수용품키트 구성 및 배포]를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제안사업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생활필수용품키트에는 청년들이 혼자 살면서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있으며, 청년 정책 홍보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기간 ]
2023년 10월 31일(화) ~ 11월 14일(화) 23:59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5,000명 ※ 추첨 선정
[ 지원 내용 ]
청년 1인 가구 생활필수용품 5종 + 청년정책 홍보자료 ※ 세면용품, 식기용품, 안전 및 안심용품
3.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
[ 발표일 ]
11월 23일(목) 18:00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경기청년지원사업단 : 070-8834-7752
[ 유의사항 ]
1.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만 인정
2. 주민등록등본 기준 경기도 내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에 해당하는 자
3. 공고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9세(1984.10.31.~2004.10.31.) 해당 자
4. 연락처 오기재 등 부주의로 인한 오류 발생 시 미선정 및 본인 책임'
5. 기관 배송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 및 하자 발생 시 1회 재발송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 5,000명입니다.
선정자는 11월 23일에 발표되며,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주소로 개별 배송됩니다.
다양하고 유용한 생활필수용품키트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과 공모사업 참석 확인증(해당자 제출)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생활을 위해 경기도가 준비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4. 관련 보도자료
5. 그 외 정부지원정책 추천!